‘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가?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와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는 콘셉트로 진행하는데 뛰어난 실력을 가진 가수는 물론 배우, 아나운서, 운동선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성형수술을 할 때도 복면 쓴 의사가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고객들은 직접 상담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을 깨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성형 고객이 수술실로 들어가면 마취시술을 받고 무의식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데 자신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미국 뉴저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수술할 경우에는 의료가 아니라 사기, 상해,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한다 정식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지난 8월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령수술을 진행한 성형외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된 바 있다.

성형은 누군가에게 인생을 걸 만큼 중대한 사건이며 막대한 투자다. 그런데 고객의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꾸는 일명 유령수술이 암암리에 행해진다. 이런 수술은 수술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위험한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

바로 과도한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다. 최근 어린이가 치과수술을 하러 갔다가 사망한 사고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몇 년 전에는 프로포폴 남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예능프로그램에 복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할 뿐이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성형수술실에서 복면을 쓴 유령 의사가 배회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유령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저승사자가 되는 복면수술, 이제 그 복면을 벗어야 한다. 의사들이 그 복면을 벗지 못하면 누군가는 그 복면을 벗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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