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4월 중반에 접어들며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어 감소세를 보이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전날 0시보다 확진자 11명이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694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했다. 지난 18일 18명,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이어갈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체계)' 기본지침안을 공개했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단계인 만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의료업계에선 코로나로 인한 ‘수상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보편화된 마늘주사, 비타민주사로 알려진 수액을 맞으면 신종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등 환자들을 유인하며 일부 병원의 상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공포감을 높이고 있는 코로나19. 해당 사태 예방의 면역력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이 때다 싶어 고객들의 소비심리를 이를 악용해 영업을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약’을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의 관련 홍보글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약, 비상약‘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시험해 봤는데 목이 트이는 느낌이 든다. 코로나 초기증상인 기침, 두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식의 내용이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방치하면 입에 구창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이를 복용하면 기침, 가래, 갈증 등을 해소해 준다”고도 설명한다.


또 다른 광고글에선 특정 약품을 추천하며 코로나 예방약임을 강조한다. “현재 사실상 완벽한 코로나 예방약은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개인적으로 코로나 예방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위 ‘코로나 상술’은 인터넷 쇼핑몰과 유튜브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예방 그릇' ‘코로나19 자가치료 마스크’ 등이 올라오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다.


오프라인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취재진이 들른 한 피부과에선 “코로나19의 특효”라며 주사제를 홍보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다가 기존보다 면역이 약한 사람이라면 특히 더 필수로 맞아야 한다”면서 해당 주사제를 맞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맞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고 까지 경고했다.


또 코로나 세균을 주사제 성분들이 다 없애준다며 2차 감염까지 막아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혹시 걸려도 치료가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까지 덧붙였다.


이는 양방이 아닌 한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관지를 보호해 코로나19 예방이 확실히 될 것 이라며 한약을 판매하고 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치료제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한 예방약이나 치료제는 현재까지 허가된 건 단 1개도 없다”면서 “국민들이 답답하고 불안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방약을 찾으려고 하는 문의가 늘고 있지만 가짜 광고에 현혹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역시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이 된다거나 치료제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에 따라 그런 식의 과장이나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엔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렇게 상술을 통해 제품이나 약을 판매했다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한다는 게 법조계 지배적 의견이다.


서초동의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상품의 효과나 기능 등을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다”며 “이번 코로나19를 악용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또는 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경우엔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한다.



Copyrightⓒ닥터생각 / 신새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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