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필러 시술 후 우안이 실명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3년생, 여)은 2005. 이전에도 타 병원에서 코 필러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8. 6. 코 필러, 턱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콧등 쪽에 필러 0.4cc(이브아르, HA, 히알루론산), 턱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신청인이 위 시술을 받은 5분 후 우측 안구통증, 시력저하가 심화되자, 피신청인은 히알유로니다아제 주사를 시행한 후 즉시 신청인을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에서 신청인은 우측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을 받아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진단되어 혈관조영술 및 동맥내 혈전용해술(IA thrombolysis)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안과 협진 결과,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눈이 안보이게 되었고, 시술로도 혈류가 개선되지 않으며, 개선된다 하더라도 세포들이 죽어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크고, 눈으로 가는 혈류가 계속적으로 차단되면 산소 부족이 계속되어 이상혈관이 생성되고 추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2014. 8. 9. 증상변화가 없는 상태로 안과적인 외래 경과관찰 및 추가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퇴원하였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채 실명이 지속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술 과실로 한 쪽 눈이 실명되었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개선되지 않으며, 피신청인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치료비, 일실수익 및 위자료로 2억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시술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18g needle로 코끝을 puncture하여 20g cannula를 사용해서 주의해서 시술하였으며,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주장한다.



자료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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