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밑 지방제거술 시술후에 하안검이 함몰된 사례



사건개요


신청인(41세,여)은 2013. 2. 15.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결막 아래 눈 밑 지방제거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3. 4.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하여 위 수술 후 눈 밑 함몰이 되었다고 호소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지방이식수술로 교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같은 해  3. 8. 피신청인과 눈 밑 함몰 및 지방이식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수술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3. 14. ◯◯병원에서 결막 아래 눈 밑 지방제거술 후 하안검 함몰(눈 밑 눈물고랑 투영)이라는 진단을 받고 미세지방이식수술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받았으며, 같은 해 3. 27. △△병원에서 눈 밑 지방제거술 후 외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의학적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11. △△병원에서 현재 하안검 함몰과 하안검 주변의 주름이 많아지는 등의 증상이 관찰되며,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눈 밑 지방제거술시 과도한 지방제거에 기인하는 것으로, 재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눈 밑 지방제거술 시술 전에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고 눈 밑 지방을 너무 과다하게 제거한 잘못으로 인하여 눈 밑 지방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 재산상 손해 및 용모의 변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 3,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료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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