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안전 안내문자(왼쪽)와 스미싱 의심 문자 메시지. 출처:경찰청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안전 안내문자(왼쪽)와 스미싱 의심 문자 메시지.   자료제공:경찰청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수사에 착수,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는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질병관리본부·복지부·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긴급상황에 실시간 대처하는 한편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내·수사 중인 사건을 지도·지원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방청(세종지방경찰청 제외)에는 모니터링 요원(총 46명)을 지정하여 주요 포털 등을 대상으로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중점 모니터링 중이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수사 착수하여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질병 관련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 등 악성범죄에 대해서는 본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해 나가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관련 주요 처벌 규정.   자료제공: 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발견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02-315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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