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34)는 얼마 전 친구에게 “너 ㅇㅇ병원에서 성형했어?”라는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다. 주변에 성형수술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만큼 놀라움도 컸다. 친구는 해당 병원에 성형 관련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A씨와 비슷한 사진을 본 것이다. 병원 측에 항의하자 병원에서는 수술이 자연스럽게 잘 되어 몇 명에게만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A씨는 여전히 찝찝하다.

성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후사진을 찾아보게 된다. 실질적으로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백 마디 설명보다 한 장의 사진이 이해하기 쉽다.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성형외과의 ‘비포&애프터’ 사진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했다. 그러나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광고만 금지됐을 뿐 병원에서 성형 관련 상담을 받으면 전후사진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지금 이런 눈인데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대부분의 전후사진은 동일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르다. 나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성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전후사진으로 병원의 실력을 평가하기도 한다.

전후사진은 ‘포토샵’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성형 전 사진은 화장도 하지 않은 민낯이 많지만 성형 후 사진은 풀메이크업에 조명의 도움은 물론 피부도 보정한다.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전후사진이 직접 방문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되다보니 A씨처럼 본인의 사진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동의 없이 전후사진을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수술비 할인, 무료수술 등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수술하지 않은 부위를 수술했다고 표시했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

본인의 성형 여부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성형 전후사진에 대한 병원과 고객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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