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여성들이 매일 아침 화장을 한다. 스킨‧로션 등 기초제품을 바른 후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쿠션 등도 바른다. 눈썹과 아이라인을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면 ‘기본 화장’이 마무리된다. 여기에 아이섀도우, 하이라이터, 쉐딩, 블러셔 등이 더해지면 화장 시간만 30분이 훌쩍 넘는다. 화장하는 시간이 부족해 출근길에 화장을 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장처럼 한번에 눈썹 모양을 낼 수 있는 스탬프형 아이브로우, 잠들기 전에 바르는 타투형 아이브로우 등 간편하게 화장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유지기간이 길지 않아 몇 번 사용하고 방치해 두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매일 화장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반영구화장을 찾는 사람도 많다.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눈썹 숱이 없거나 반쪽인 사람, 립스틱을 바르지 않으면 생기가 없어 보이는 사람 등이 많이 찾는다. 시술 후 민낯에 대한 자신감은 덤이다.

반영구화장은 문신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병원보다 ‘잘하는 뷰티샵’에서 시술받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시술받는 사람들도 불법임을 모르거나 불법이더라도 잘하는 곳을 선호한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문신을 허가제로 합법화하고 있다.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며 위생 교육을 의무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반영구화장 등 문신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영구화장을 받은 정모 씨(29)는 “병원도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나 외부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시술하는 곳이 많다”며 “뷰티샵에서는 책임감 있게 바늘도 일일이 확인시켜 줬고 경험도 많아 눈썹 모양도 예쁘게 나와서 만족한다”고 전했다.

뷰티샵을 운영하는 윤모 씨(42)는 “반영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론 공부도 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지금도 암암리에 많이 시행되는데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합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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